'산업기능요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18 이제 끝이다.. (5)
  2. 2007/06/06 병역특례?? 병역특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6)

이제 끝이다..

생활 : 2008/08/18 21:50
이제 끝이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막막했던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왔고 이제 곧 그날도 올 것이다.

약 3년동안 못했던 일들도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나의 능력을 200% 발산 할 수 있는 곳에서 마음껏 일하자.

아직 이르지만 그 동안 같이 일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며 과거를 안주삼아 이야기를 펼쳐봅시다.

thanks.

ps. 그나 빵꾸난 학점 때울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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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21:50 2008/08/18 21:50
병역특례.. 줄여서 병특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겁니다..

정식명칭은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연구소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합니다..

특례라.. 군대를 안갔다고 해서 특례가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무연구요원은 군대 대체복무이지 군대를 안간게 아니니까요..
특례란 말 그대로 특별히 예외로 생각해주는게 특례이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이런 정의에서 특례가 아니죠..

우선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깁니다..

현역판정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할 경우에는 2년 10개월.. 거의 3년이죠..
보충역판정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할 경우에는 2년 2개월정도? 보충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니들은 월급까지 받고 사회생활하잖아!!"

그것도 회사 나름이지 개아잉쩝쩌비같은 개그지 깽깽이 마인드를 가진 오너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간 1년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박봉에 빨릴건 다 빨리는 롤랄룰렐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봉급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봉급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못받는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받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아내거나.. 괜히 노동부에 신고해서 잘못될거 같으면 병무청에 신고해서 전직을 하면 됩니다.
봉급을 3개월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직을 할수 있는 사유가 되며 병무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 인원은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 전직이 가능하지.. 솔직히 쉽지는 않죠. ㄱ-

같은 지역이라면.. 그리고 같은 직종이라면 오너들은 대부분 서로들간에 인맥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있는 곳의 오너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지역에서는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이럴경우에는 이 지역을 뜰수 밖에 ㄱ-

그런 이유 때문에 봉급을 제대로 못받더라도 암말도 못하고 복무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ㅠ

저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누구는 정말 오너 마인드가 좋아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특별한 차별없이 각종 교육과 연수, 대우를 해줘서 매우 좋았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

다른면에서 완전 개같은 오너를 만나서 죽도록 3년동안 고생만 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개GR하면 해당 인원은 특별감시로 들어가고.. 안건듭니다 ㄱ-
일 저지를까봐요 ㄱ-

"이등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닐듯 합니다..
요즘 군대.. 아시죠? 예전과는 비교해서 편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편해졌는지는 아실겁니다.


봉급면에서는 확실히 현역병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번만큼 나갑니다..

그게 유흥비로 쓰든.. 뭘로 쓰든간에...

안써도 나갑니다 ㄱ-

돈모으는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ㄱ-
아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돈이 자꾸나가....엉엉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별로 돈 나갈게 없지만..
저와 같이 따로 호적까지 주소 이동하여 타지에서 자취 하는 사람은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군대가 편한지 회사가 편한지 ㄱ-

비록 군대 생활 해본거라곤 신병교육 4주밖에는 안되지만.. 회사 생활도 군대하고 비교해서 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10개월이나 더 긴 이유도 병무청에서 이런 현역병보다는 다른 처우(봉급, 사회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패널티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라면 이런 패널티가 없어야죠 ㄱ-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군대간것 보다는 낫지만.. 그만큼의 시간적인 면에서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군대 10개월 더 하는 대신 제 봉급의 10개월치 준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대신 해주십시오.. 제 봉급 10개월치 줄테니 저 대신 대체복무 좀 ㄱ-(농담인거 아시죠? 이거 썼다고 병역기피라고 할라...)

이런 의미에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특례"가 아닙니다..

특례가 될수 없습니다..

사실 뭐 남이 뭐라하든간에 신경 안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써봅니다..

괜히 잘못알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모여있는데 가서 말 잘못했다간 "손님 맞을래요?"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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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6 09:39 2007/06/06 09:39